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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퇴직연금의 종류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기

by 온라인 건물주인 2024. 5. 7.

퇴직연금 DB형 DC형 무엇이 다른가?

퇴직 연금은 운용 방식에 따라 다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DB형(확정급여형 : Defined Benefit), DC형(확정 기여형 : Defined Contribution), IRP(개인형 퇴직연금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로 나뉩니다. 오늘은 각각의 개요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1) 확정급여형 제도의 개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며,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확정 급여형

2) 확정급여형 제도의 특징

- 퇴직금 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는 퇴직금의 투자나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1) 확정기여형 제도의 개요

확정기여(DC: Defined Contribution)형은 사업장(기업)의 부담금(연간 임금 총액의 1/12)이 사전에 확정되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확정 기여형

2) 확정기여형 제도의 장점

- 근로자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용이 가능합니다.

- 운용의 책임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 또는 손실이 반영되어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적립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추가부담금의 일부 세액공제 혜택)

3. 개인형퇴직연금(IRP)

1) 개인형 제도의 개요

개인형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가입자가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2) 개인형 제도의 특징

- IRP 해지 시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되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DB/DC)도입 기업체 근로자는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추가납입도 가능합니다.

- 특례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퇴직연금의 종류에서 DB와 DC의 선택을 직원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둘 중 한 가지를 이미 기업이 선택해서 가입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더우기 많은 사람들이 퇴직연금은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 내 돈이 퇴직연금으로 적립되고 있는지 퇴직금인지 아직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서 직접 투자 시작한다고 수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기 예금에 넣어 두는 것이 더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의 투자 성향을 잘 파악하시어 투자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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