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상가 임대 종합소득세 경비처리 잘하는법

by 온라인 건물주인 2024. 3. 19.

종합소득세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사업/근로/배당/이자/연금/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이 매년 5월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를 납부하는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상가, 사무실 등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종합소득 신고 유형과 절세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임대업 신고유형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어떤 유형인지 잘 알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간단히 용어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기장이란?

회사의 거래 장부 같은 것이며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 내역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복식부기 장부란?

사업을 하면서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면서 회사의 자산이 쌓이거나 부채가 발생하여 따라 손익이 발생하는데, 복식부기 장부란 사업의 모든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적어 기업 자산과 자본의 증감과 변화하는 표시하고 있는 장부입니다.

차변과 대변이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기록하는데 차변은 돈이 나가는 것( - 항목)을 장부의 왼쪽에 위치하고 기록하고 반면 대변은 장부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돈이 들어오는 것( + 항목)에 대해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는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하게 됩니다.

항목 기장 의무 추계신고시 경비율
임대업 수입금액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 경비율
적용대상자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자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자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자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

2. 신고 시 경비 처리 항목

일반임대사업자는 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장부를 작성한 뒤에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경비 처리가 가능한 필요경비와 경비 처리가 불가능한 항목을 하나하나 잘 정리하여 절세 효과를 받기 바랍니다.

1) 대출이자

부동산 취득, 증축 등과 관련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공과금

해당 부동산을 보유함으로 발생하는 납부한 건물에 대한 재산세,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부세도 모두 필요경비의 대상입니다.

3) 건물 화재 보험료

건물 화재 보험에 가입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4) 감가상각비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도 대상 기간에 맞춰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5) 건물 유지보수비/수리비

건물이 노후화되거나 효용가치를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6) 중개 수수료/ 세무신고 비용

부동산의 취득, 관리를 위해 지출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세무신고 비용 등도 필요경비가 되오니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면 됩니다.

7) 인건비 지출

건물 관리에 필요한 관리원, 경비원, 청소부 등을 고용한 경우 4대 보험 처리와 인건비 신고를 통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마무리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간단한 용어 부동산 임대업 신고유형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 신고 시 경비 처리 항목을 잘 관리하여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