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노후 준비를 위해 가입하는 개인형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가입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세액공제를 받으며, ETF 투자 시 절세 할 수 있는 IRP 계좌의 가입부터 수령까지의 절차와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개인형퇴직연금)란?
퇴직 또는 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과 추가 납입한 돈을 한곳에 보관, 운용하여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의 퇴직금 전용 계좌
기존의 IRA가 IRP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근로자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퇴직금 의무 이전, 퇴직금 외 추가납입허용’ 등의 기능이 추가.
1. 가입부터 인출까지 절차
1) 가입
가입자격
①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금을 수령한 자(퇴직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퇴직금 IRP 입금)
② 퇴직연금(DB, DC)제도에서 퇴직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
2) 입금
입금할 수 있는 금액
① 퇴직금
② 개인 추가납입금(연 1,800만원 이내)
3) 운용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 (상품에 대한 투자 비율 조절 가능)
① 원리금 보장형 상품
② 실적배당형 상품
4) 인출
① 일시금 인출
- 일시금 인출은 제약 없이 가능 -> IRP 계좌 해지는 제약 없이 가능
- IRP 중도 인출(일부)은 *법적 사유에 한함 일시금 인출 시 IRP 금융기관에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한 후 지급
② 연금 인출
- 연금 수령 요건 : 만55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
- 연금 수령 기간 : 최소 10년 이상으로서 년 단위 계약 가능 (수령 중 재설정 기능)
- 연금 지급 주기 : 1개월 / 3개월 / 6개월 / 1년 중 선택 가능
- 연금 수령 타입 : 기간 지정형 / 금액 지정형 / 변동 구간 지정형 (택1)
기타 사항 : 연금 수령자 사망 시 상속 가능
2. 개인형 퇴직연금(IRP) 장점
1) 절세효과
원천징수 없이 세전 퇴직금으로 투자 → 투자 원금 커짐 퇴직금제도에서 퇴직금 IRP 입금 시 입금 비율만큼 퇴직소득세 환급 IRP 운용 기간 중에는 투자수익에 대해 비과세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되어 이자소득세(15.4% 지방소득세 포함)보다 유리
2) 세액공제 혜택
연간 1,80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납입 가능
연금저축, 확정기여형(DC형)과 IRP 합산, 연 900만원까지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혜택
3) 자유로운 해지
의무가입기간 없음 : 개인 의사에 따른 자유로운 해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가능
4) 다양한 투자
정기예금, 펀드 등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상품에 투자 가능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IRP 계좌에 대한 간략한 정보와 IRP 계좌를 이용하기 위한 가입부터 인출까지의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아래 증권사를 통한 IRP 계좌 개설 정보 링크를 참조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것 같습니다.
(KB 투자) 개인형 퇴직 연금제도 IRP에 대한 정보 – 바로가기
(한국 투자) 개인연금 안내 가이드-바로가기
(신한 투자)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은퇴 준비 필수품 IRP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