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준비는 안녕하신지요? 이렇게 시작하면 행복한 고민한다고 할것입니다. 먹고살기 바쁘데 무슨 노후준비하느냐 하면서 말입니다. 또한 무엇을 해야하는지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것 같습니다. 오늘은 노후 준비를 위한 우리나라 3가지 연금체계인 연금저축, IRP, ISA가 무엇이며 장단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연금저축 계좌와 IRP 계좌 장단점
연금저축 계좌와 IRP 계좌는 퇴직 이후 안정적인 삶을 위한 계좌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55세까지 보유를 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계좌와 IRP 계좌는 비슷하지만 IRP가 조금 더 강제성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본인이 자산을 스스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IRP는 30%는 예금, 국채 등 안전자산 투자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6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되며 IRP 계좌는 9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이 없을 경우이고 연금저축에 600만원 투자 중이라면 300만원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16.5%이며 총급여 5,500만원을 초과(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하면 13.2%의 세액 공제가 됩니다.
2. ISA 계좌 장단점
ISA도 연간 비과세 한도가 서민형 400만원, 일반형 200만원이며, ISA는 이자소득 15.4%에 대하여 비과세입니다.
1) ISA 계좌의 장점
- 세제 혜택 - ISA 계좌에서의 이자와 투자 수익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향후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장점으로 이어집니다.
- 다양한 투자 옵션- ISA 계좌에서는 현금,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투자 옵션이 제공됩니다. 이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리스크를 분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유연성- ISA 계좌에서는 일정한 기간에 따른 투자의 제약이 적습니다. 일부 ISA 제품은 자유롭게 출금하거나 추가로 예금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연금저축과 IRP가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투자라면 ISA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3년이라는 의무가입 기간으로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투자이며, 최대 5년 1억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중개형을 많이 선택하는데 해외주식은 거래 불가하며 국내에 상장된 해외 지수 기반 ETF 투자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은 매년 결산해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데, ISA 계좌로 투자하는 동안 과세이연에 만기 시점(=의무 가입 기간 3년)에 한꺼번에 최종적인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세금 정산 시에는 ISA 계좌 운영 기간 동안 투자한 모든 상품의 손익을 통산(通算)하여 과세대상소득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투자하면서 처음 1년 동안 100만 원 손해를 보고, 나머지 2년 동안 매년 200만 원씩 이득을 봤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되면 3년 동안 순이익은 300만 원이 된다. 따라서 순이익 중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서만 9.9%의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특히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세나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같은 고율의 세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ISA 계좌의 또 다른 좋은 점은 만기 후에 60일 이내에 연금저축 계좌 혹은 IRP 계좌로 이체 가능한데 이때 이체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ISA 계좌의 단점
- 연간 한도- ISA 계좌에는 연간 투자 한도가 존재합니다.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리스크- 주식이나 펀드와 같은 투자 옵션은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투자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가 손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통화 변동 리스크- 해외 자산에 투자할 경우 통화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세액 공제 예시
연금저축 펀드와 IRP 계좌에서 고배당 ETF를 투자한 경우 일반적으로 배당금과 매도 시 수익 금액에 대해 15.4% 세금이 부과되는것에 대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반계좌에서 1천만 원을 투자해서 올해 배당률 5% 받았고 연말에 10% 상승하여 매도했을경우 세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배당금 : 천만원X5%X15.4% = 77,000원
- 매매수익금: 천만원X10%X15.4% =154,000원
일반계좌에서 투자했을경우 총 세금이 231,000원 발생합니다.
이 투자를 연금저축펀드나 IRP에서 투자했다면 매년 23만원씩 절세효과를 보면서 이를 재투자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도 인출 시 세액공제 대상 및 수익금에 대한 기타 소득세가 발생하니 만기까지 유지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장기적으로 묶여도 되는 금액 한도 내에서 투자를 진행하는 것도 요령입니다.
마무리
연금 저축펀드, IRP, ISA 계좌 활용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첫 번째 연금 저축펀드 600만원 입금 - 연말정산 세액 공제로 600만원 받는다
- 두 번째 IRP 계좌에 300만원 입금 - 연말에 세액 공제를 900만원으로 늘린다.
- 세 번째 연금저축에 900만원 추가 납입 - 사적 연금 납입 한도 1,800만원 충족
- 네 번째 ISA에 2,000만원 - ISA 연간 납입 한도 2,000만원 충족
각각 투자에 특성이 있으므로 각자 상황에 맞게 투자 계획을 설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