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연금저축펀드, IRP(개인형 퇴직연금), ISA(개인 종합 자산관리계좌)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들 계좌의 차이점과 특징을 잘 비교하여 선택하여 절세효과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연금저축 이란?
연금저축은 개인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이다.
연금저축 종류에는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 연금저축신탁 - 신탁업자(은행)와 체결하는 신탁계약(2017년까지 운영되었으나 수익률이 높지 않아 현재는 가입이 힘든 상품)
- 연금저축펀드 - 투자중개업자(자산운용사)와 체결하는 집합 투자 증권 중개계약
- 연금저축보험 -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생명보험/손해보험)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2. 퇴직연금 제도란?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사용자(기업)는 퇴직금을 사외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금융자산으로 운영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로자의 본인 선택에 따라 연금 형태(IRP 계좌)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가 있습니다.
- DB형 - 퇴직 때 지급받는 연금액이 확정된 확정급여(DB, defined benefit)형
- DC형 -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는 확정기여(DC, defined contribution)형
- IRA형(향후 IRP) - 개인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IRA)(사실상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중간 정산 때 일시적으로 자금을 넣어 두는 저축 계좌에 불과해 유명무실해짐)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개인퇴직계좌(IRA)를 대체하는 퇴직연금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2012년 7월 26일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됐다. IRP는 이 IRA의 단점을 보완해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3.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 종합 자산관리계좌)란?
정부가 절세를 통해 재산형성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도화한 상품으로 '분리과세 금융소득' 상품입니다. 2016년 3월에 도입되었으며 소득 유무 관련 없이 19세 이상인 국내 거주자 모두와 15세 이상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고, 매년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의무 만기는 3년이며(2020년 이전에는 만기가 5년) 최대 누적 납입액 한도는 5년간 1억원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ISA는 운용 방식에 따라 다음 3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 신탁형 - 금융사에 매매만을 신탁하고 운용은 개인이 직접 하는 것 금융사는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할 수 없으며 상품의 매수, 매도, 교체 등 운용은 전적으로 투자자의 의지대로 진행된다.
- 일임형 - 개인이 금융사에 투자를 일임하는 것이다. 일임형의 경우 개인은 금융사에서 제시하는 모델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선택적으로 운용하거나, 전적으로 금융사 투자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운용한다.
- 중개형- 개인이 직접 투자할 수 있으며 모바일 개설 및 일임형이나 신탁형보다 수수료가 저렴하여 요즘 중개형을 선호합니다.
마무리
연금저축, IRP, ISA 계좌의 의미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각각의 계좌는 절세와 노후 준비를 위해 꼭 필요한 금융 상품입니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개인의 금융 수준과 목표를 정하고 적절한 분배의 전략이 중요합니다. 다음번에는 3가지 상품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무엇이 더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