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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이 무엇이 다를까?

by 온라인 건물주인 2024. 11. 4.

살다 보면 세금이나 다양한 상황에서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용어가 나오는데 자주 들어봐서 어렴풋하게는 대략 뜻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정확하게 구분해 보려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 대하여 뜻과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가족

1. 직계란 무엇일까?

직계(直系 / direct line)는 한자로 直系입니다. ‘直(바로 직), 系(이어질 계)’로 친자관계에 의해 혈연이 직접적으로 이어진 계통으로 수직적인 혈통 관계를 의미합니다.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당신, 자녀, 손자녀, 증손 등 위 또는 아래인 수직적인 혈통 관계를 직계가족이라 말하고 그 외에는 모두 방계라고 말한다. 따라서 혈연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닌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은 직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가 섞여있지만 자신과 동일한 항렬에 있는 형제, 자매는 직계가 아닌 방계 가족으로 구분됩니다. 방계가족에는 고모, 삼촌, 이모, 외삼촌 등도 해당합니다.

1) 직계존속 이란?

직계존속: 直系尊屬. 直(바로 직), 系(이어질 계), 尊(높은 존), 屬 (무리 속) 존속은 한자로 높을 존, 무리 속을 사용해서 나를 기준으로 윗세대를 말합니다. 부모 또는 그와 같은 항렬 이상의 친족을 뜻하는데요. 존속에는 부모님 외에도 이모, 삼촌, 고모, 외삼촌도 포함됩니다. 존속에 직계를 붙이면 범위가 좁아져서 오직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조부모님은 친가, 외가 모두 포함됩니다.

직계존속: 어머니, 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2) 직계비속 이란?

직계비속: 直系卑屬. 直(바로 직), 系(이어질 계), 卑(낮을 비), 屬 (무리 속) 비속은 한자로 낮을 비, 무리 속을 사용해서 나를 기준으로 낮은 세대를 말합니다. 비속에는 자녀, 손자 뿐 아니라 조카도 해당합니다. 그러나 직계를 붙이면 오직 친자녀, 손주, 증손주가 직계비속에 해당합니다.

직계비속: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2. 직계존비속 범위 요약

혈연으로 이루어진 관계를 직계라고 했는데요. 직계를 나를 기준으로 둘로 나눈 것이 바로 직계존속, 직계비속입니다. 다시말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구분하는 기준은 ‘나’가 됩니다.

직계존속 과 지계비속

직계존속 부모님(어머니, 아버지), 조부모님 (친가,외가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포함) 직계비속 친자녀(아들, 딸), 손주(손녀, 손자), 증손주 (증손녀, 증손자) 결국 직계존비속은 나의 부모님과 조부모님, 친자녀, 손주, 증손주가 해당합니다. 나를 기준으로 두고 혈연으로 이어진 직접적인 수직관계만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형제나 자매,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번 정리보았으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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