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일찍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증여하는 데는 한꺼번에 주거나 조금씩 주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한 증여세 세금에 관한 요령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유기 정기금 증여 요령
유기 정기금이란 말 그대로 유한한 기간동안 연간 얼마의 금액을 증여하였을 때 세금을 부과할 금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매달 정해진 금액을 넣은 방법을 유기 정기금이라 합니다.
매면 아이에게 증여할 총금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만큼 할인하여 모두 합산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여기서 중요한 이자율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기 정기금을 평가할 때 이자율은 30/1000=0.03=3%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그럼 이제부터 월 20만원씩 10년간 증여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미성년 자녀 증여공제는 2000만원을 증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시금 증여 시
매달 20만원씩 증여한다고 생각하고 10년이면 2400만원을 일시금으로 증여하면 미성년자 증여 공제 금액 2000만원을 제외하고 초과 금액 400만원에 대해 최종세액은 388,000원이 발생합니다.
2) 유기 정기금 증여 시
매달 20만원씩 일 년에 240만원 10년간 (2400만원이 아닌) 2108만원 정도가 됩니다. 유기 정기금 평가 방식(매년 3% 할인율)으로 계산하게 되어 현재 시점에서 21,086,661원에 대해서 신고하게 되면 이때 미성년자 증여재산 공제 2000만원 초과 금액 1,086,661원에 대한 최종 세액은 105,406원이 됩니다.
3) 유기 정기금 요령
여기서 조금 더 절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기 정기금으로 입금하시는데 첫해는 9개월만 납입하여 1,800,000원을 만들고 나머지 9년간 2400만원씩 입금하면 총금액 2340만원 모아지게 됩니다. 2340만원이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기 정기금 평가 방식(매년 3% 할인율)에 따라 계산하게 되어 현재 시점에서 20,486,661 원에 대해서 신고하게 되는데 초과 금액 486,661원에 대하여 세액이 결정되는데 "과세 표준 50만원 미만은 증여세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마무리
일정한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저축을 하여 아이의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연금 저축으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기 정기금 방식을 잘 활용하여 저축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