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법1 자녀에게 매월 유기 정기금 증여 요령 자녀에게 일찍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증여하는 데는 한꺼번에 주거나 조금씩 주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한 증여세 세금에 관한 요령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유기 정기금 증여 요령 유기 정기금이란 말 그대로 유한한 기간동안 연간 얼마의 금액을 증여하였을 때 세금을 부과할 금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매달 정해진 금액을 넣은 방법을 유기 정기금이라 합니다. 매면 아이에게 증여할 총금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만큼 할인하여 모두 합산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여기서 중요한 이자율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기 정기금을 평가할 때 이자율은 30/1000=0.03=3%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2024. 3.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