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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되기위한 조건과 그 혜택의 모든것

by 온라인 건물주인 2024. 2. 20.

 우리가 진정한 농업인이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혜택을 받기 위해 농업이 되는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1 세금 감면 혜택

1) 취득세 감면

진짜 농업인이 돼서 2년 이상 농사를 짓고 그 이후에 취득하는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50% 감면을 봤습니다 우리가 주택을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1~4%), 농지는 (2.3~3%) 내게 됩니다. 그런데 농업인 이 되어 농지 취득 했을 경우 1.6% 만 취득세로 내면 되는 겁니다

2) 양도세 감면

양도세는 매도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내가 농업인이 돼서 8년 이상 열심히 농사를 지면 그 이후에 매도할 때 1년에 1억 합산해서 5년 동안 2억까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8년은 농사를 연속해서 매년 쉬지 않고 연속해서 8년을 농사짓는 게 아니고 4년 열심히 농사 짓다가 사정이 있어서 2년 농사를 못 짓고 그 이후에 또 4년 이상 농사를 지었을 경우에 합산해서 4년 4년해서 8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도 8년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도차익이 3억에서 4억 정도 양도 차액이 발생되면 이 경우 세금이 1억 정도 나오는데 그때 1년에 1억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사업용 토지 인정

보통 농사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쓰지 않으면 비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는데 농지를 취득한 후에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농사를 짓거나 또는 매도하기 5년 중 3년 이상 농사를 짓거나 또는 매도 하기 직전에 전체 보유 기간 중 60%에 해당하는 기간에 농사를 짓거나 이런 기간 요건을 만족하면서 농사를 졋을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아서 10% 에 대한 세금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농업인이 되기 위한 조건 3가지

1) 재촌

말 그대로 그 농지가 있는 동네에 사셔야 됩니다 그 농지가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 소재지에 살고 계시거나 또는 그 연접한 시, 군, 구에 거주를 하시거나 그것도 아니시라면 그 농지 경계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집 경계까지 직선거리가 30Km 이내에 거주하시면 됩니다.

2) 자경

말 그대로 내가 스스로 내 농지를 직접 농사를 지면 이 자격 요건에 만족하게 됩니다. 농지은행에 위탁해 서 경영을 하시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 있었다거나, 네 명의 농지인데 내가 직접 농사짓지 않고 부부나 자녀들이 농사를 진경우 이 자격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시게 됩니다. 결국은 상시 내가 직접 농사 지거나 또는 2분의 1 이상 내 노동력으로 농사일 했을경우 이 자격 요건을 만족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3) 소득조건

소득이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 이어야지만 이 소득 요건을 만족합니다. 내가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면 이 소득 요건은 만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록 3700만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직업이 있다면은 이것은 전업으로 동사를 찍는 게 아니다 라고 세무 담당자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매출액의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는 실제 7500만원 이상 그리고 식당업인 경우 1.5억 3억 이렇게 매출액의 따라서 또한 이 소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마무리

이렇게 세금 혜택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 세금 감면을 받으시려면 이 세 가지 조건을 충분히 만족하셔야 되고 이 만족한 거에 대한 증명은 내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8년 동안 매년 내가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증거 서류를 준비하셔서 추후에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증명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매우 까다롭게 진행되면 최후에는 인터뷰까지 해서 이 사람이 진짜 자기가 농사를 지었고 자기 농작물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 하다못해 정말로 동사를 졌는지 손까지 확인을 할 정도로 그렇게 까다롭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진짜 농업인이 돼서 이런 세금 감면 혜택을 받도록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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